자동차
내 차에도 레벨이 있다...국표원, 자율주행 국가표준 제정
- 자율차 레벨 분류 기준 정의 표준안 개발 완료
사용자·시스템 역할 따라 6단계(레벨 0~5)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 및 개념, 레벨 분류 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표준 기반인 KS표준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된다. KS표준 자율주행 레벨 분류 기준은 ▶운전자동화 없음(레벨 0) ▶운전자 보조(레벨 1) ▶부분 운전자동화(레벨 2) ▶조건부 운전자동화(레벨 3) ▶고도 운전자동화(레벨 4) ▶완전 운전자동화(레벨 5) 등이다. 레벨 1~2는 운전자 보조, 레벨 3~5는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레벨 2에서는 차선 변경 시 손발을 떼더라도 눈이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 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용어를 정의해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열쇠가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는 상황”이라면서 “표준화 활동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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