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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평균 237일
법령 체계 정비 필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는 법이다.

경총은 해당 법의 문제점으로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렸다고 경총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는데도 대표이사만 기소돼 고용부와 검찰이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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