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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당한 피해자들,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받았다

금감원, 지난 1년간 보험사기 피해자에 보험료 9.6억 환급
자동환급 제도 실시 중...내 과납보험료 확인 후 환급받아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사고 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5594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6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만일 직접 자신의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조회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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