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9~4시 정상화…노조는 반발
실내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없애
노조 “30분만 연장하라…소송도 불사“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은행권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다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이날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사협과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첨을 찾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금융노사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2021년 7월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3개월 뒤인 10월부터는 전국 영업점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확대했다.
사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사협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었다”면서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은행 영업 점포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유지하고, 마감 시간만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이날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사협과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첨을 찾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금융노사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2021년 7월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3개월 뒤인 10월부터는 전국 영업점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확대했다.
사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사협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었다”면서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은행 영업 점포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유지하고, 마감 시간만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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