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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연예인까지 ‘대마’ 무더기 적발… ‘태교여행’ 중 흡연도

남양·효성 창업주 손자 등 20명 입건
해외 유학 중 대마 접한 뒤 국내서도 거래

검거된 피의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부유층 자제, 연예인 등 수십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다.

조씨는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3명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하고, 귀국한 뒤에도 대마를 끊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대마는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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