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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고 꽁꽁 얼었다”...지자체 마련한 지원책은?

26일 오전 대통령실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 이어
각 지자체마다 난방 취약계층 지원책 잇달아 발표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역 지자체가 각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국 지자체가 난방비 쇼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오전 대통령실이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에서 각자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잇달아 발표한 것이다. 

먼저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시설 6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는 이전 지원금의 2배이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421곳과 노숙인시설 18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의 경우 1~2월 난방비를 40만원 늘려 100만원 지원한다.

대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윳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한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659원을 경감한다.

충청북도는 1~2월 도와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존 시설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지만, 이번처럼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 동해시는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앞서 설을 앞두고 홀몸노인 1300여명에게 2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 신안군은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가까운 주유소에서 난방용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SK렌터카의 사회공헌 기탁금 8억7000만원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7000원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와 지역주민의 제보로 접수되는 위기가구 등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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