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로 100억 과징금’…시타델증권, 증선위에 항소 예고
증선위, 시장교란행위·무차입공매도 위반 혐의 인정
시타델증권 “한국 법 준수했다…증선위 결정에 동의 못 해”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초단타 매매’로 시장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금융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한국 대행사를 통해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시타델증권은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원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주식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일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총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거래소의 감리 결과 2019년 최초 지적됐고, 이후 7차례의 자조심 회의, 5차례 증선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른 속도의 주문을 반복하는 거래다.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A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 기간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3.5% 급등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타델증권 측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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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은 27일 한국 대행사를 통해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시타델증권은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원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주식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일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총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거래소의 감리 결과 2019년 최초 지적됐고, 이후 7차례의 자조심 회의, 5차례 증선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른 속도의 주문을 반복하는 거래다.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A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 기간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3.5% 급등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타델증권 측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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