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문제, 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근무 수당 못 받아
포괄임금 약정 문제로 지적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예고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에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로 한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로 집계됐다.
사무직 노동자(38.6%)의 경우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큰 비중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컸다. 실무자는 36.8%가 상위관리자는 22.0%, 일반사원은 26.0%가 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9.4%였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29.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더 일해야 하고 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의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IT업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장에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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