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욕 꺾는 ‘실업급여’…형식적 구직엔 급여 제외
수급자에 구직 의무화
재취업률 26.9→30% 목표
고용정책심의회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과도한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감액할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 과제가 있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 등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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