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10대들 탈선 장소”… 여가부 대책은
여성가족부, 전국 지자체· 경찰에 룸카페 단속 요청
밀실 형태 룸카페, 각종 성범죄 우려
청소년 출입 금지해야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늘어나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업소들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 된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룸카페가 카드 키를 설치하고 큰 침대와 화장실까지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하는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온라인상에는 청소년들의 룸카페 이용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 A씨는 한 온라인게시판에 “방학 기간에는 죽어난다. 중·고등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룸카페 내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커플의 성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B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룸카페가 ‘초중고생 모텔’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룸카페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달 초에는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 내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만화방을 찾아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찰과 함께 유사업종 전수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 된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룸카페가 카드 키를 설치하고 큰 침대와 화장실까지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하는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온라인상에는 청소년들의 룸카페 이용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 A씨는 한 온라인게시판에 “방학 기간에는 죽어난다. 중·고등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룸카페 내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커플의 성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B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룸카페가 ‘초중고생 모텔’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룸카페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달 초에는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 내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만화방을 찾아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찰과 함께 유사업종 전수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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