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권 횡령, 더는 없다'...금융당국, 올해 내부통제 강화 추진
- 금융감독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감독 제도 개편 나선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감독 강화와 금융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각 금융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의 개선 과제가 올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업권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발표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금융회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해 혁신방안의 내실있는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관련, 개별 은행에 내규반영하는 것을 올 1분기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지주·은행과 정례면담 추진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고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또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 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 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도 점검한다. 공동투자는 금융지주 그룹 내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특정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공동투자의 투자의사 결정, 투자실행, 투자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업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직원 횡령 등 금융권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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