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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회장 “건설노조 도넘은 불법행위 막으려면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6일 건단련,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노조원‧노조장비 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공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6일 경기 화성 안녕동 푸르미르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 건설업계 관계자 1000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달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설업계가 처한 현재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한 자리다.
이날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기를 지연시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왔다고 지적했다.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이 공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건설사는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도 예로 들었다. B건설 노조는 3000가구 아파트를 짓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자 B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고,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C건설 노조가 자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2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등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다고 건단련은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도 범정부 차원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개최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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