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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날개 다나[재재 인사이트]

180% 용적률, 30년 만에 풀릴지 기대감 커져
김현아 전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자족기능 높여야”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 고양시]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이후 기존 제도로는 불가능하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며 1기신도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 용적률이 낮고 노후도가 심한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는 국토부 발표 이후 지역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이라며 “법안과 시행령 통과까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산 재건축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 또한 “아직 특별법 일부 내용이 발표된 것에 불과한데도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일산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 상 재건축 대상인 20년 이상 아파트 용적률은 160~180%선에서 형성됐다.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신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성을 따지는 요소인 기존 용적률, 대지지분 같은 측면에선 강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 용적률 역시 낮은 상태라는 점이다.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택지개발지침에서부터 이미 용적률을 180%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선 주엽동, 대화동 일부 번화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제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기존 용적률보다 재건축 허용 용적률이 낮은 ‘마이너스 용적률’이 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이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전망이다. 1990년대 아파트 재건축의 장애물이었던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되는 것과 동시에 용적률 또한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변경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우선, 자족기능도 강화해야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각 지자체가 특별법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고양시 시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지구단위계획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가 모두 늦어진다.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컸다. 

일산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바이오클러스터 등에 대한 내용 역시 새 도시기본계획 등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자족기능을 향상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된 구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김 센터장은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택지개발지침에서 용적률을 180%로 못 박은 것이 바뀌지 않고 30년 동안 이어졌다”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계획법 하에서 과밀억제권역인 일산은 그동안 규제가 많아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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