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 자료 누락”…최태원에 ‘경고’
“킨앤파트너스, 사실상 최태원 동생 최기원 소유”
지정자료 제출 누락, “계열사 인식 가능성은 작다.” 판단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9일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 사가 SK그룹의 계열사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SK의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에 대해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혈족 2촌(동생)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 회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킨앤파트너스와 SK와의 관계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우란문화가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7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최기원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화천대유와 SK그룹 연관설이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인데, SK 측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최태원 회장은 2021년 10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이 무엇인지, 제 여동생이 투자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추석에 알게 됐다”며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었다.
SK는 이번 경고 결정과 별개로 킨앤파트너스 등 4개 사에 대해 계열사 편입 의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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