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소송전…“대웅제약, 메디톡스에 배상하라”
일부 균주 활용한 완제품도 폐기
대웅제약 “집행정지, 항소 신청”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2017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개발 공정을 수립하는 데 메디톡스의 영업 정보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도 봤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두고 6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활용한 보툴리놈 톡신 제제 ‘나보타’를 국내외 판매 중이다.
두 기업의 소송전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대웅제약의 제조 공정 도용을 인정해 2020년 나보타를 21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고발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각각 승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균주 도용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전개 방향을 봐야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기업이 불법적으로 균주를 취득한 점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민사 재판부가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2017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개발 공정을 수립하는 데 메디톡스의 영업 정보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도 봤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두고 6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활용한 보툴리놈 톡신 제제 ‘나보타’를 국내외 판매 중이다.
두 기업의 소송전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대웅제약의 제조 공정 도용을 인정해 2020년 나보타를 21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고발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각각 승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균주 도용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전개 방향을 봐야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기업이 불법적으로 균주를 취득한 점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민사 재판부가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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