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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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