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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뺏으려 편의점 업주 살해한 30대…영장심사 前 “죄송하다”

“살해할 의도 없었다”…피해자 살해 후 “도망다녔다”
이날 늦은 오후 영장심사 결과 발표 예정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인천 지역 모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고작 2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전자 발찌 왜 끊었습니까, 흉기는 어디서 준비한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했나”라는 질문에는 “도망다녔다”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범행 후 A씨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날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전과 가 있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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