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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승소에 12%대 강세…신고가 경신 [증시이슈]

10일 상한가 이어 2거래일째 강세
'패소' 대웅제약도 반등…2%대 상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1심에서 승소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1심에서 승소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1800원(12.56%) 오른 19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6만5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19만8500원까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보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어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를 폐기할 것으로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메디톡스에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전쟁’에서 5년 4개월만에 승기를 잡게 됐다. 메디톡스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며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 10일 가격제한폭(29.94%)까지 올라 상한가인 17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대웅제약(069620)도 반등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2.01%(2500원) 오른 12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웅제약은 패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 10일 하루새 19.35%(2만9800원) 급락했으나 이날 상승세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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