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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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