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일 안에 줬나요?'…신속지급율 공시, 실효성은 "글쎄"
당국, 9월부터 보험금 신속지급율 공시 의무 강화
청구건별 조사 수일 걸릴수도...단순 지표로만 판단 어려워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보험금 신속지급율과 계약유지율 공시를 의무화한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또 보험금은 얼마나 빨리 줬는지를 공개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단순 ‘신속지급율’로만 공시를 하면 실질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청구건별로 보험금 청구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단순히 ‘지급이 늦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당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공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구건별 조사일 상이..."신속지표율, 실질적 지표라 보기 어려워"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공시 의무를 강화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했다는 지표인 ‘신속지급율’을 공시해야 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과 평균 소요시간 등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기준을 3일 이내로 잡은 것은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조사나 확인이 필요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신속지급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혹은 빨리 줬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의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대체로 보험사는 지급요건이 명확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따로 현장심사 등이 필요한 청구건은 조사에 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공시의무를 보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청구건은 10영업일 이내 지급된 비율을 공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등에 나서면 보험금 심사에 10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는 “일부 청구건들은 조사 종결 후 보험금 지급까지 한달이 걸릴 때도 있다”며 “3일 이내 지급비율 공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따지는 조사기간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수술 보험금 청구건은 서류만 보고 어떤 종의 수술인지 파악하기 힘들 때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한다”며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도 해야하고 현실적으로 3일 이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운 청구건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지급율에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약 3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은 청구건이 가장 많은 상품인데 주로 손보사가 판매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소액건이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례들은 3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다만 ‘사람’의 사고와 질병 등에 대해 조사를 나서는 생보사의 경우 가입자의 병력 등을 이유로 손보사 대비 조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 신속지급 지표로만 봤을 때 손보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협회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보험금 불만족도’ 공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공시되는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알아보기 쉽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만족도가 낮을수록 청구 이후 해지비율이 높다고 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받은 보험금을 계산했을 때 소위 ‘손익 분기’를 넘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모두 보험금 불만족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의무를 담은 세칙 개정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업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시 강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공시 내용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대부분 인공지능 심사가 보편화돼있고 디지털 시스템도 잘 갖춰져 보험금이 당일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급이 늦어지는 청구건에 대해 더 디테일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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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단순 ‘신속지급율’로만 공시를 하면 실질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청구건별로 보험금 청구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단순히 ‘지급이 늦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당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공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구건별 조사일 상이..."신속지표율, 실질적 지표라 보기 어려워"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공시 의무를 강화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했다는 지표인 ‘신속지급율’을 공시해야 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과 평균 소요시간 등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기준을 3일 이내로 잡은 것은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조사나 확인이 필요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신속지급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혹은 빨리 줬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의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대체로 보험사는 지급요건이 명확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따로 현장심사 등이 필요한 청구건은 조사에 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공시의무를 보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청구건은 10영업일 이내 지급된 비율을 공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등에 나서면 보험금 심사에 10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는 “일부 청구건들은 조사 종결 후 보험금 지급까지 한달이 걸릴 때도 있다”며 “3일 이내 지급비율 공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따지는 조사기간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수술 보험금 청구건은 서류만 보고 어떤 종의 수술인지 파악하기 힘들 때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한다”며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도 해야하고 현실적으로 3일 이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운 청구건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지급율에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약 3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은 청구건이 가장 많은 상품인데 주로 손보사가 판매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소액건이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례들은 3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다만 ‘사람’의 사고와 질병 등에 대해 조사를 나서는 생보사의 경우 가입자의 병력 등을 이유로 손보사 대비 조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 신속지급 지표로만 봤을 때 손보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협회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보험금 불만족도’ 공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공시되는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알아보기 쉽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만족도가 낮을수록 청구 이후 해지비율이 높다고 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받은 보험금을 계산했을 때 소위 ‘손익 분기’를 넘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모두 보험금 불만족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의무를 담은 세칙 개정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업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시 강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공시 내용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대부분 인공지능 심사가 보편화돼있고 디지털 시스템도 잘 갖춰져 보험금이 당일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급이 늦어지는 청구건에 대해 더 디테일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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