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신혜성부터 김새론까지...‘죽음의 질주’ 음주운전 막을 수 없을까[백카(CAR)사전]

권익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권고 효과 없어
호주·미국 등 해외 선진국 이미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자동차 산업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신차가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 수준이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는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식을 모아서 정리한 책인 백과사전처럼 ‘백카(CAR)사전’ 코너를 통해 자동차와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가수 신혜성(왼쪽 위), 배우 김새론(오른쪽 위) 등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아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유명 가수 신혜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배우 김새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 상점 등 57곳이 피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한 프로야구선수 강정호씨는 과거 세 차례(2009년·2011년·2016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결국 그는 선수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미국 현지에서 코치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술 등을 음용한 뒤 신체 회복 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수는 최근 3년(2019~2021년) 간 16만2102명에 달했다. 이 중 74%(11만9955명)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9192명으로, 전체 18% 수준이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외 선진국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한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가 영구 정지된다. 스웨덴은 음주운전 시 1개월치 월급을 압류한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 등에 공개한다. 국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2018년 고(故) 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관련 법이 한 차례 개정되기는 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형사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많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20년 1월 이후 20여건 이상 제기됐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부터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미 해외에서 관련 장치의 효과가 입증됐고, 국내에서 더 좋은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시동 잠금장치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가 화물차에 시동 장금장치를 달아 시범운영한 적이 있다.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물론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를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2년(2020~2021년) 간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신상 공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발 강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1회 취소 시 특수번호판 장착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시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다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SK이노 소셜 벤처 ‘마린이노베이션’…美 진출 기회 모색

2한국아이테라피센터, ‘전문 시기능훈련’ 세미나 개최

3현대제철, 탄소저감 강판 판매 기반 구축…유럽 고객사와 MOU

4스타라이크, ‘콘텐츠 전문가’ 문현웅 CSO 영입…“탄력적 성장 기대”

5현대건설‧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주거모델 개발' 협력

6코인거래소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7신한투자증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 지원 나서

8NH투자증권, ‘익스클루시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개최

9한화투자證, ESG 성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시간 뉴스

1SK이노 소셜 벤처 ‘마린이노베이션’…美 진출 기회 모색

2한국아이테라피센터, ‘전문 시기능훈련’ 세미나 개최

3현대제철, 탄소저감 강판 판매 기반 구축…유럽 고객사와 MOU

4스타라이크, ‘콘텐츠 전문가’ 문현웅 CSO 영입…“탄력적 성장 기대”

5현대건설‧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주거모델 개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