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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수만 역외 탈세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이성수 SM 대표 “홍콩 CTP 역외탈세 의문”
사실로 파악되면 SM 세무조사 가능성도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가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우호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세청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날 이성수 SM 공동대표가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수만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라는 회사를 자본금 100만 달러로 설립했다. CTP는 이수만 100%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이수만은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며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국세청은 SM과 이 전 총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세청이 지난 2014년, 2021년에도 SM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의혹 내용을 파악해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SM을 상대로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지난 202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조사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총괄과 법인 간 거래 중 법인자금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2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4년에도 SM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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