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8년부터 4회 연속 선정
2028년 3월까지 간사수탁은행 업무 재수행
3월 중 협상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와 평가에 참여해 4회 연속으로 선정되며 정부 주택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주택도시기금의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성 및 주택도시기금 상품 시장점유율 1위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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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와 평가에 참여해 4회 연속으로 선정되며 정부 주택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주택도시기금의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성 및 주택도시기금 상품 시장점유율 1위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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