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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수장 교체 없지만…이사회 새바람 눈길

KB 노조, 해외 전문가 임경종 후보 추천
금융당국, 이사회 감독 강화 예고

K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KB금융]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올해 주요 금융그룹에 수장 교체 바람이 불면서, KB금융은 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KB금융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가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3월 주총서 금융권 수장 교체…KB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개최될 금융사 주주총회(주총)의 주요 이슈는 ‘회장 선임’ 안이다. 우리금융은 주총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임 내정자는 임기 3년의 우리금융 회장직에 오른다. 신한금융도 주총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에 선임한다. 주총 안건은 아니지만 올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도 바뀌었다. 

KB금융은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이재근 행장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주총에서 수장 교체 이슈는 없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임기가 대거 만료돼, 올해 이사회에 새 바람이 불어올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KB금융은 올해 3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 중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등 3명의 이사는 올해로 최대 임기인 5년을 채웠다. KB금융 사외이사는 연속해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관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지난 9일 KB금융 노조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KB금융 노조는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임경종 후보는 수출입은행에서 33년 동안 일하며 해외사업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강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했고, 결격 사유나 추가 정보 사항을 확인 및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류제강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오른쪽)이 KB금융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당국도 이사회 정조준…노조에 득일까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사 정기검사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사 이사회 감시기능을 점검하고 이들과 정기면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 예고한 바 있다.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주주제안은 이번이 6번째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측의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노조측 주주제안이 통과되면, 사측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중이라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류 의장은 “이사회 인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이사의 독립성이나 본연의 기능에 훨씬 더 충실할 것이라는 입장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라면서 “당국이 최근 이사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KB금융 노조는 최근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금융기관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른바 ‘관치금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주주제안서에 담았다.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해 최근 5년 이내에 행정부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3년 동안 대표이사(회장)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KB금융 노조는 이번 주주제안을 위해 임직원 및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 받아 법적 요건을 상회하는 KB금융 주식 총수 3억8963만4355주 가운데 0.25%인 96만804주를 확보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특례 조항에 따라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류 의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KB금융의 해외사업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오직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위해 복무하는 올바른 금융회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과거와 같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지 모른다는 악의적인 프레임과 단지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사는 상법 363조의 2(주주제안권)의 절차를 준수해 주주가 요청한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렸다”면서 “주주제안 채택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결정하는 것이며, 그 동안 KB금융 노조의 주주제안은 제안주주의 철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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