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전망한 가처분 결과…이수만의 반격, 통할까
[SM 경영권 대전]②
'경영권 분쟁' 여부가 최대 쟁점될 듯
이수만 측 "신주 발행에서의 적법성 엄격히 따져봐야"
SM 측 "경영권 분쟁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대립"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근우 기자]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두 세력의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035720)의 신주 취득에 반대하며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향후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이 사건을 유사 사례가 없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신주 발행에서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경영진 측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규정하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강조했다.
시작된 ‘법적공방’…경영권 분쟁 여부가 쟁점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 지난 8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가처분을 제기한지 2주 만이다.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규정한 상법 제418조에 대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제3자 발행을 허용한다”며 “예외 규정인 418조 2항 단서의 충족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기존주주로부터 선임된 경영진이 기존 주주 배제 후 제3세력과 결탁해 경영구조 변경을 시도한 유사 사례가 없는 경영권 분쟁 형태”라며 “카카오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 이는 온당치 않으며, 현 경영진의 결정으로 주주구성의 변동 초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경영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상황을 ‘이 전 총괄이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고 연출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이냐,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으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 회사로서는 절실하고 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신주발행이 갖추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적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당한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SM대전’ 향방 가를 재판부 판단은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는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주 발행을 제3자에게 할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해야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제3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속 판례 분석을 참고하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눈여겨 봐야할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일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허용하는 판례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할만한 판례는 지난 2020년 KMH가 기존 대주주에게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17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사례다. 해당 CB와 BW는 모두 최상주 KMH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사모로 사들이는 형태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2대 주주였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는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문에서 “경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배권 방어를 위해 CB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임에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SM의 지분 9%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경영권 인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SM 경영진이 공시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SM이 공시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9.13%를 취득한 일이 있다. 당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금 조달’로 공시됐다.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A 변호사는 “과거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사측은 일주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회장 측에 유리한 주주공모 후 실권주 배정 증자를 결정했고, KCC는 이를 막아달라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미 KCC가 적대적 인수에 나설 것을 발표한 뒤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임이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추진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이기보다는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와 이사회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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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괄 측은 이 사건을 유사 사례가 없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신주 발행에서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경영진 측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규정하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강조했다.
시작된 ‘법적공방’…경영권 분쟁 여부가 쟁점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 지난 8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가처분을 제기한지 2주 만이다.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규정한 상법 제418조에 대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제3자 발행을 허용한다”며 “예외 규정인 418조 2항 단서의 충족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기존주주로부터 선임된 경영진이 기존 주주 배제 후 제3세력과 결탁해 경영구조 변경을 시도한 유사 사례가 없는 경영권 분쟁 형태”라며 “카카오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 이는 온당치 않으며, 현 경영진의 결정으로 주주구성의 변동 초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경영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상황을 ‘이 전 총괄이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고 연출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이냐,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으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 회사로서는 절실하고 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신주발행이 갖추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적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당한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SM대전’ 향방 가를 재판부 판단은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는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주 발행을 제3자에게 할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해야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제3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속 판례 분석을 참고하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눈여겨 봐야할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일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허용하는 판례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할만한 판례는 지난 2020년 KMH가 기존 대주주에게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17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사례다. 해당 CB와 BW는 모두 최상주 KMH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사모로 사들이는 형태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2대 주주였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는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문에서 “경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배권 방어를 위해 CB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임에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SM의 지분 9%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경영권 인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SM 경영진이 공시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SM이 공시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9.13%를 취득한 일이 있다. 당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금 조달’로 공시됐다.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A 변호사는 “과거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사측은 일주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회장 측에 유리한 주주공모 후 실권주 배정 증자를 결정했고, KCC는 이를 막아달라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미 KCC가 적대적 인수에 나설 것을 발표한 뒤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임이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추진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이기보다는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와 이사회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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