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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원 동결…‘총 동결 규모 2070억원’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임의 처분 불가능
대장동 개발 관련 지출 제외한 대부분 재산 동결 조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련 업자의 재산 1270억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다.

이 중 1124억원은 김씨가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재산들도 일부 동결했는데 총 146억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더하면 지금까지 동결된 재산은 총 207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재산 중 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동결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이 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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