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밥값'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20년 전 정한 기준, 내수진작 차원서 시행령 개정 논의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오후 용산 브리핑을 통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3만원’이라는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3만원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했는데 이 행동강령은 2003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 개정한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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