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부당승환계약' 없어지지 않는 이유[보험톡톡]
설계사 실적위주 영업 여전...갈아탄 후 고객 피해 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과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편집자주]
#.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0)는 2년 전 친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기존 상품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조언이었다. 박씨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다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전 가입상품보다 훨씬 많은 자기부담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장범위는 새 상품이 유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이전 실손보험 조건이 더 나았던 것이다. 박씨는 “설계사가 ‘무조건 갈아타야 유리하다’란 말을 반복하니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후회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인 ‘부당승환계약’ 근절에 나선다. 가입과정에서 여러 상품 비교 및 설명이 충분하도록 시스템화해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적위주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한 부당승환계약은 좀처럼 사라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뿌리 안 뽑히는 '부당승환'...이유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및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당승환계약이란 가입자가 기존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시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상담원·은행원 등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 부당승환계약이다.
이는 주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자신의 고객, 혹은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해 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 많이 발생한다. 기존 계약 해지를 권유하고 새 상품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보니 피해가 커진다. 기존 계약 해지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경우도 발생한다.
2018년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GA)으로 대거 이동하며 부당승환계약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당시 GA로 이동한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사 고객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며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
최근에도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6년간 400~500여건의 부당승환계약을 진행한 것이 발견돼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국, 비교 시스템화로 해결 목표
이처럼 금감원은 부당승환계약에 대해 주로 제재를 내리는 식의 단속을 진행해왔다. 다만 올해는 부당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비교·설명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안내서 양식을 내실화한다. 계약과정에서 비교안내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가입자는 일단 계약 상품이 유리한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설명 시스템화로 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적위주의 설계사 영업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당승환계약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는 기본급 없이 판매건별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보험업계는 가입 포화상태로 설계사들이 새로운 영업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어린이보험부터 암, 건강보험까지 전 연령대의 국민이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보험사나 GA도 설계사들의 부당승환계약을 사실상 저지하기 어렵다.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말까지 기본실적을 채우지 못한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새 계약을 권하게 되고 결국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입자 스스로 부당승환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승환계약에 당한 가입자는 무효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계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 부활과 승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0)는 2년 전 친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기존 상품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조언이었다. 박씨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다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전 가입상품보다 훨씬 많은 자기부담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장범위는 새 상품이 유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이전 실손보험 조건이 더 나았던 것이다. 박씨는 “설계사가 ‘무조건 갈아타야 유리하다’란 말을 반복하니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후회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인 ‘부당승환계약’ 근절에 나선다. 가입과정에서 여러 상품 비교 및 설명이 충분하도록 시스템화해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적위주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한 부당승환계약은 좀처럼 사라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뿌리 안 뽑히는 '부당승환'...이유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및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당승환계약이란 가입자가 기존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시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상담원·은행원 등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 부당승환계약이다.
이는 주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자신의 고객, 혹은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해 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 많이 발생한다. 기존 계약 해지를 권유하고 새 상품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보니 피해가 커진다. 기존 계약 해지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경우도 발생한다.
2018년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GA)으로 대거 이동하며 부당승환계약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당시 GA로 이동한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사 고객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며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
최근에도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6년간 400~500여건의 부당승환계약을 진행한 것이 발견돼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국, 비교 시스템화로 해결 목표
이처럼 금감원은 부당승환계약에 대해 주로 제재를 내리는 식의 단속을 진행해왔다. 다만 올해는 부당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비교·설명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안내서 양식을 내실화한다. 계약과정에서 비교안내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가입자는 일단 계약 상품이 유리한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설명 시스템화로 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적위주의 설계사 영업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당승환계약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는 기본급 없이 판매건별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보험업계는 가입 포화상태로 설계사들이 새로운 영업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어린이보험부터 암, 건강보험까지 전 연령대의 국민이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보험사나 GA도 설계사들의 부당승환계약을 사실상 저지하기 어렵다.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말까지 기본실적을 채우지 못한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새 계약을 권하게 되고 결국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입자 스스로 부당승환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승환계약에 당한 가입자는 무효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계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 부활과 승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3“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5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6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7“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8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9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