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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마감일…기타법인, SM엔터 지분 2.8% 또 샀다

기타법인, 28일 장중 66만6941주 순매수
16일도 65만주 매수…이틀간 5.53% 취득
카카오 측 우호세력 추정…공시여부 주목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28일 기타법인이 SM엔터테인먼트 지분 2.8%를 또다시 취득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지분 2.8%를 기타법인이 또다시 취득했다. 지난 16일 2.73%를 사들인 주체와 같을 경우 해당 기타법인이 보유한 SM 지분은 5%를 넘길 전망이다. 기타법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SM 주가가 12만원 위에서 마감하면서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기타법인이 이날 장중 SM 주식 66만6941주(2.80%)를 순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SM 전체 거래량(344만6627주)의 19.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날 종가(12만7600원) 기준 851억원 어치에 달한다. 기타법인은 이날 장내에서 총 108만7801주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외국인은 모두 SM 주식을 순매도했다.

앞서 기타법인은 지난 16일에도 SM 주식 65만주(2.73%)를 순매수했다. 16일 SM 주가는 장중 13만3600원까지 치솟으며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16일과 28일 매수 주체가 같다면 해당 기타법인은 SM 지분 5.53%를 취득할 전망이다. 

기타법인은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을 의미한다. 기타법인이 5% 지분을 취득했고, 만약 경영참가목적이 있다면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 이상 지분 변동 사실을 익월 1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기타법인의 순매수세에 SM 주가가 12만원 위에서 마감하면서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SM 주가가 이달 15일부터 12만원 위에서 움직였고, 10~14일에 공개매수에 응한 투자자가 있더라도 이후 자유롭게 청약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월 내내 연기금의 장내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설을 뒷받침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연기금의 SM 주식 순매도액은 152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SM 지분 8.96%를 보유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오는 3월 1일까지 진행됐지만 삼일절이 공휴일인 관계로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됐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삼성증권은 이날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공개매수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거래소는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해 3월 5일 하루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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