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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임회비 내는데 연말정산 받고 싶다”[김윤주의 금은동]

“더 낼까, 받을까” 절세 방법 탐구
토뱅 모임통장 ‘공동모임장’ 기능 눈길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청계산 등산객 모습. [사진 독자제공]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 직장인 A씨(31세)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한 뒤, 뒤풀이로 회식을 한다. 1인당 평균 3만원 가량 모임회비 지출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제는 동호회 회장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모임비를 지출하면서도, 모임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일자가 없고 빠르면 2월, 평균적으로 3월 중 지급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도, 추가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깊어지는 시기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1인당 평균 약 98만원에 달한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1인당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탐구하는 상황이다. 부부일 경우 한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등 연말정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특성상 친목이나 학연, 지연 등에 따라 활동하는 모임이 많다. 모임에서 사용하는 회비를 한번에 모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임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모임장만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점을 개선한 것이 지난 2월 출시된 ‘토스뱅크 모임통장’이다. 이 상품은 ‘공동모임장’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공동모임장은 토스뱅크가 최초로 선보인 기능으로,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다.

공동모임장은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하나의 계좌에 수십장의 모임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각 공동모임장은 모임 회비 사용 시 본인 명의로 발급한 모임카드로 결제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2%(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수시입출금통장이기 때문에, 파킹통장처럼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 반응도 뜨겁다. 지난달 1일 출시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일주일만에 계좌 개설 수 7만좌를 돌파했다. 최근에도 모임통장 발급 계좌수와 통장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토스뱅크 측의 설명이다. 

출시 후 일주일간 개설된 토스뱅크 모임통장 6개 중 1개는 모임통장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공동모임장이다. 출시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같이 구성원 중 다수 혹은 모두가 공동모임장이 되는 모임통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서연 토스뱅크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PO)는 “토스뱅크 통장처럼 모임통장에도 ‘매일 이자 받기’ 같은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고려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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