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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대책마련 절실”...산업안전상생재단, ‘중대재해 예방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예방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박대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 정재희 대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진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산업안전상생재단은 6일 오후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노동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 송언석 위원, 김학용 의원, 윤재옥 의원, 이달곤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원하청 기업의 주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정재희 대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부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10인 이하의 n차 협력업체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원·하청기업이 나아가야 할 상생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정수 과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이동원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이준원 교수(숭실대)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민규 이사(중소기업 대표) ▲하행봉 대표이사(더원세이프티)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 7명의 토론자가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원청·하청기업의 협력 방안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박대수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예정임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며 “중소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원청·하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컨설팅 예산과 지원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개소를 생각하면 지원의 수혜 범위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민간주도의 원-하청 상생 협력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바른 대안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단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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