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대신 포인트 주는 '삼성카드 통장' 나오나…기대감 커진 이유[이코노Y]
종지업 허용 시 카드사서 은행처럼 입출금 통장 개설 가능
카드사, 수수료 절감·자금조달 여력 늘어 ‘환영’…은행권은 “글쎄”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검토하면서 보험·카드사도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입출금 통장을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새롭게 자금조달도 가능해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리 혜택, 예금자 보호 등을 근거로 종지업의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종지업 허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하고 이를 보험·카드사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종지업이란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만일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 자체적으로 결제,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 등 카드사들의 입출금 계좌가 탄생하는 셈이다. 종지업 허용은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은행권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금융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다. 우선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다. 본래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므로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종지업이 허용되면 독자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수수료를 아끼고 확장성도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은행 계좌를 따로 연동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진다.
새로운 자금조달의 길도 열린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인 카드사들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종지업 허용으로 수신 기능이 생기면 고객 예치금이 쌓여 자금 조달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그림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은행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종지업이 허용된다고 은행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경영에 있어 분명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종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카드사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시선을 보낸다. 카드사는 여신전문회사인 만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종지업 계좌는 결제·이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소비자들이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입출금 통장을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카드사 계좌 연결이 고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종지업 계좌는 은행예금과 다르게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시중은행 수시입출금 계좌보다 금리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선 종지업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 수 있다고 반론한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절감되는 만큼 고객에게 포인트나 캐시백 등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전날인 6일 종지업 검토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사실상 재벌과 빅테크를 위한 특혜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재벌그룹은 이미 증권사와 카드사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는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종지업 허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하고 이를 보험·카드사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종지업이란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만일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 자체적으로 결제,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 등 카드사들의 입출금 계좌가 탄생하는 셈이다. 종지업 허용은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은행권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금융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다. 우선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다. 본래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므로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종지업이 허용되면 독자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수수료를 아끼고 확장성도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은행 계좌를 따로 연동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진다.
새로운 자금조달의 길도 열린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인 카드사들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종지업 허용으로 수신 기능이 생기면 고객 예치금이 쌓여 자금 조달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그림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은행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종지업이 허용된다고 은행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경영에 있어 분명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종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카드사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시선을 보낸다. 카드사는 여신전문회사인 만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종지업 계좌는 결제·이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소비자들이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입출금 통장을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카드사 계좌 연결이 고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종지업 계좌는 은행예금과 다르게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시중은행 수시입출금 계좌보다 금리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선 종지업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 수 있다고 반론한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절감되는 만큼 고객에게 포인트나 캐시백 등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전날인 6일 종지업 검토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사실상 재벌과 빅테크를 위한 특혜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재벌그룹은 이미 증권사와 카드사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는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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