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 찾는 '덕천공원 개발사업' 갈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대 돼
IPC개발 “손해 수백억원 달해”, 市문화재위원장에 5억원 청구
신 위원장 “법·규제 따른 것 뿐” 주장…입장 평행선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대 총 15만5982㎡)을 둘러싼 갈등이 민사소송으로도 번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자인 IPC개발이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5억원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대신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매입해 토지 일부(5만㎡ 이상 부지 내 30%)에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대신 나머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개발 방식이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덕천공원 개발을 비롯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부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부결되며 사실 상 중단된 상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열린 5차 심의에서 “구포왜성 성곽은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되는 왜성이므로 지형을 절개하지 말라”며 개발부지 자체에서 터파기 등 지반공사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축조한 구포왜성은 부산시 문화재로 덕천공원 부지 내 위치하고 있다.
IPC개발은 지난 1월 18일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부산북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낸 바 있다. 4차 심의까지 “구포왜성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을 준수하라”던 문화재위원회가 5차 심의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지형 절개조차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 후 한 달 만에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IPC개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업제안 당시부터 지출한 용역비와 보증보험, 분담금 등으로 현재까지 총 42억원을 지출했다. 2020년 1월에는 부산시에 예치금 135억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IPC개발은 “문화재 심의 부결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금융비용 등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억에 달한다”면서 “변론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회 측은 구포왜성은 문화재청이 고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며, 덕천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한 부산시와 IPC개발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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