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에도 사들인 카카오…SM엔터 분쟁 변수되나
카카오 3일까지 나흘간 SM 주식 장내매수
엔터까지 포함해 총 116만7400주 사들여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목적의 매수 의심”
이복현 “시세조종, 사실이면 책임물을 것”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의 SM 주식 매집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지막날인 지난 2월 28일 SM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집했다고 밝히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인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SM 주식 78만주를 장내매수했다. 특히 2월 28일엔 카카오가 66만6941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8만7400주를 장내에서 사들이며 SM 주식 총 105만4341주를 매수했다. 당일 SM 전체 거래량(344만6627주)의 30.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12만1200원에 출발해 장중 11만8700원까지 내려간 SM 주가는 결국 반등에 성공해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삼일절로 국내 증시도 휴장에 들어갔지만 SM과 관련한 시세 조종 우려가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달 2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해왔다”며 “특정 세력·집단에 대해 위법의 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 2월 16일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에 대해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기타법인은 16일과 28일 2거래일에 걸쳐 SM 지분을 2.7%, 2.8% 각각 사들였다. 이중 후자의 정체가 카카오로 드러나면서 위법행위를 들여다보는 당국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월 16일에 SM 지분을 사들인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 특수관계자라면 ‘5%룰’ 위반 가능성도 있다. 5%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해 공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목적과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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