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달새 2조 가까이 몰려…예금 대신 든다는 고금리 상품
- 증권사 발행어음형 CMA 잔고 1조8300억원 늘어
수시입출식인데 3%대 중후반 금리로 은행 예금 대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2월8일~3월8일) 발행어음형 CMA잔고는 11조1468억원에서 12조9768억원으로 16.42%(1조8300억원) 늘었다.
CMA는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대기 자금을 굴리는 '파킹통장'으로도 불린다. 유형에 따라 발행어음형, MMW(머니마켓랩)형, RP(환매조건부채권)형 등으로 나뉜다.
RP형 CMA 잔고는 23조3128억원에서 24조3281억원으로 4.36%(1조153억원), MMF형 CMA 잔고는 2조4500억원에서 2조4541억원으로 0.17% 늘어난 데 비해 발행어음형 CMA의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발행어음형 CMA는 고객이 입출금시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매하는 상품이다. RP형 CMA는 고객이 입출금시 RP를 자동으로 매매하는 상품이고, WRAP형 CMA는 일임형랩계약을 통해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임받은 형태로, 한국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 상품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다.
상품으론 현재 ▲한국투자증권 ‘CMA’ ▲KB증권 ‘KB able CMA’ ▲NH투자증권 ‘QV CMA’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증권CMA’ 등이 나와있다. 금리는 한국투자증권이 연3.75%로 가장 높고 이외 상품은 연3.70%로 동일하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발행어음형 CMA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금리의 예적금 상품과 CMA 상품을 비교했을 때 CMA 상품은 조건 없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것도 CMA 상품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발행어음형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신용도가 높은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부도 위험은 크지 않지만, 발행사에 부도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가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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