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울 재건축 속도내나…‘안전진단 비용’ 자치구에서 지원
- 자치구에 비용 지원 요청시, 구는 융자 통해 1회에 한해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융자를 통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단,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는 지난달 기준 총 193곳이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으나 일부 세입자 비중이 높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조례 통과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관련 서류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8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편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내역 입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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