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메가마트’ vs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메가’ 급으로 커진 상표권 전쟁
농심 메가마트, 1심 심결 취소 소송 제기
홈플러스 측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농심그룹의 슈퍼마켓 사업체인 메가마트가 지난 2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먹거리 중심의 대형마트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에 메가마트 상표권을 지닌 농심이 ‘메가’가 들어간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플러스 측에 상호 사용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농심 메가마트 요청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그 결과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홈플러스 편을 들어줬다.
이에 농심 메가마트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지난 2일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가마트 측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심인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로서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메가마트 측은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에도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타사 브랜드의 같은 단어를 지닌 '메가푸드마켓'을 사용하며, 이를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측 역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먹거리 중심의 대형마트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에 메가마트 상표권을 지닌 농심이 ‘메가’가 들어간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플러스 측에 상호 사용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농심 메가마트 요청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그 결과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홈플러스 편을 들어줬다.
이에 농심 메가마트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지난 2일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가마트 측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심인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로서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메가마트 측은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에도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타사 브랜드의 같은 단어를 지닌 '메가푸드마켓'을 사용하며, 이를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측 역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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