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방송 안 내리면 하루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신청
- 아가동산 측 “일부 탈퇴자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
심문기일 오는 24일 진행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비롯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 중에 단체에 관한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과 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해당 프로그램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해야 했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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