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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생활 뉴스 올린 누리꾼에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이어 민사 소송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SK그룹]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누리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한 누리꾼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올 초 해당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이 누리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피소된 누리꾼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및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기사를 한 대형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 게시물에는 최 회장 측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같은 소장에서 최 회장 측은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도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5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2021년에는 자신의 사생활 관련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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