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재개…“입주민 한 시름 덜어”
법원, 준공 효력정지신청 기각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된다. 강남구청의 부분 준공허가 효력을 법원이 인정해서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의 부분 준공허가 효력이 살아나게 돼 지난 13일부터 중단된 입주가 이날 즉시 재개된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다.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남은 미입주 가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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