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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이렇게 한다던데

[연말정산 벼락치기]①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결혼 세액공제 신설 주목
간소화 자료만 믿어선 안돼…부양가족 과다공제 주의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꿀팁’ 찾기에 나섰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받게될 지,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될 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특히 연말정산 시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절세 꿀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맞벌이 부부 전략은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기부‧월세액 공제 챙겨야
신혼 부부에게 희소식도 있다.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

월세액 공제 역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세무사가 말하는 주의점…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 것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누락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원욱 세무법인 아우름 세무사는 “우선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리원에 따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한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학원 비용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에 다녔다면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100만원)을 초과했거나, 사망가족에 대한 공제를 해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을 살펴야 한다. 

송하림 한송텍스앤컴퍼니 세무사는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지만, 이를 잘못 신고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당 신고로 간주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세무사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기존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신고가 이워질 가능성이 있어 매년 자료를 갱신하고,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는 정당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조병철 세무사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연 1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 준다”며 “정당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빼먹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도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정당 기부금과 다른 점은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줘서 이를 활용한 특산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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