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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약발 통했나”…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7개월 만에 상승[부동산쩐람회]

1월 지수, 전월 대비 0.81%↑…지난해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
3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시 분양가 기준과 5억 한도 폐지

2023년 3월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올라갔다. 지난해 6월 0.23% 오른 뒤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7개월 만이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7월 -4.21%, 8월 -2.88%, 9월 -2.40%, 10월 -4.52%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19%로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고, 12월에는 3.51% 하락했다. 올해 1월에는 7개월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용산구 등 도심권은 1.34% 하락했고, 영등포·양천·강서·구로구 등 서남권도 0.20% 내려갔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포함한 동북권은 1.69% 올랐고, 마포·은평구 등 서북권은 1.61% 상승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도 1.6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률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같은 달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선보였다. 이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급매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1066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월 거래량은 현재 3월 15일 기준 2166건이 신고된 상태다.

다음주부터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분양가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기준을 삭제했다.

다음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14억원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최대 60%인 8억4000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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