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과 갈등에 스타트업 ‘몸살’…로톡 사태 향방에 이목 집중된 이유 [이코노Y]
공정위, 로톡 손 들어주며 스타트업 사업 지속 가능성↑
‘혁신 VS 기득권’ 갈등 곳곳…스타트업, 사업 연속성 위기
닥터나우·강남언니·삼쩜삼, 로톡 사태 결론에 영향 받아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이른바 ‘로톡 사태’는 신흥 플랫폼 사업과 기존 기득권 세력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타트업과 기득권 간 갈등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톡 사태는 로톡이 단순 광고형 플랫폼인지 변호사 중개를 하는 온라인 로펌인지 그 정체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로톡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무료로 등록할 수도 있고 특정 금액을 주고 검색 상단에 노출할 수도 있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로톡 측은 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형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부과했다. 공정위의 판단만 두고 보면 로톡이 완승한 셈이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 구조는 의료·세무 등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로톡 사태가 ‘제2의 타다 사태’로도 불리며 스타트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다. 향후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먹거리 경쟁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속 변호사가 크게 줄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스타트업이 로톡 사태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들은 로톡 사태의 향방에 자사 서비스의 연속성이 달려있다고 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플랫폼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새로운 혁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규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원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제한하기보단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설명이다.
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높아지는 스타트업 업계 기대감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가 이들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이유다.
공정위는 “변협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로톡이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 시장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줬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변협이 로톡이 출시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기해온 각종 소송들은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갈등은 일단락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결과에 따라 로톡의 사업 지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3월까지였던 심의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다.
로톡 이외에도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 간 갈등 사례는 다양하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약사단체와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의사단체와, 세금 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은 세무사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각각 스타트업들엔 의료법 위반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에선 로톡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 같은 경우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인원이 크게 절감되고 사업이 힘들어진 시기에 결정이 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산업의 경우 긴 시간이 걸리는 법정 싸움을 이겨내기 어렵고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타격이크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로톡의 경우 가입 변호사 수가 크게 줄고, 신사옥을 내놓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더 이슈가 되는 면도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단순한 이슈로 끝나기보단 이후에 스타트업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대책이 나와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아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작전은 우리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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