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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대전’서 中면세점 탈락…후보에 ‘신세계·신라·현대’

일반 사업자 후보에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百 올라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생각보다 낮은 입찰가 써내 탈락
롯데도 탈락 이변, 10년 계약에 오는 7월부터 운영 시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압축되며 국내 면세업체 간 경쟁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과 국내 면세점 진출을 노렸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가 선정됐다.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DF1·2구역과 DF3·4구역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DF5구역은 신세계와 현대·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DF5는 사실상 현대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매출 1위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복수사업자 선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신라·신세계의 공격적인 베팅과 상반되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려졌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 사업권, 총 14개 매장(3280㎡)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최종 낙찰자는 ‘기본 5년+옵션 5년’ 계약기간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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