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전북 정읍서 700여가구 분양
대우건설,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 707가구 분양
휘경자이디센시아·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모델하우스 개관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다음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전북 정읍 1곳에서 약 700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1개 단지에서 총 70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에서 청약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등 2곳에서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반경 1㎞ 정도 거리에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IC,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관공서 등이 단지와 인접하고 정읍북초등학교, 수성초, 정일중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서영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정읍천을 비롯해 수성동 근린공원, 두락봉 등 녹지도 풍부하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휘경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근거리에 대형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자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분양가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기준을 삭제했다.
다음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한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1개 단지에서 총 70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에서 청약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등 2곳에서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반경 1㎞ 정도 거리에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IC,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관공서 등이 단지와 인접하고 정읍북초등학교, 수성초, 정일중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서영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정읍천을 비롯해 수성동 근린공원, 두락봉 등 녹지도 풍부하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휘경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근거리에 대형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자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분양가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기준을 삭제했다.
다음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한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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