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득공제’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판매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대상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판매
납입금액 40%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면서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된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원(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면서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된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원(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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