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소액주주 권익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반대”
법사위, 오는 23일 전체회의 열고 논의
“즉각 폐지해야…찬성 의원 낙선운동 추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한투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가질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대책이 미흡한 국내 증시에서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수의결권을 확보한 대주주가 분할,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경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후 구제장치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미국 등 증시 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은 지난 2014년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기관투자자협의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에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복수의결권에는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벤처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불특정 다수 주주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복수의결권 법률안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과 상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5만여명의 회원과 함께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투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가질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대책이 미흡한 국내 증시에서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수의결권을 확보한 대주주가 분할,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경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후 구제장치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미국 등 증시 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은 지난 2014년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기관투자자협의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에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복수의결권에는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벤처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불특정 다수 주주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복수의결권 법률안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과 상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5만여명의 회원과 함께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