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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인격살인 돈벌이 사라져야”…김용호 3차 공판 출석

박수홍 부부,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SNS에 “허위사실 유포 공범, 당신 차례” 경고

김다예, 박수홍 부부. [사진 김다예 인스타그램]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아내 김다예(29)씨가 박수홍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박강민)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46)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김다예씨는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찰 공소장에서 나와 있듯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며 돈벌이하는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박수홍과 김다예씨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수홍은 방송 녹화 스케줄로 불참했다. 재판은 박수홍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김다예씨는 공판 참석에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향한 비방성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아직도 피고인 김용호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공범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라는 경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용호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에 박수홍과 김다예씨,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수홍의 배우자가 박수홍의 친구인 물티슈 업체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수홍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다예씨가 A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용호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반면 김다예씨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마약검사 결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했다. 김용호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씨가 당시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용호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용호씨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호씨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호씨 측 변호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고 말한 것이다.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허위성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받은 이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다. 박수홍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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