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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2상 환자 등록 완료

“조건부 품목허가 추진할 것”

에스씨엠생명과학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GvHD)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SCM-CGH’의 임상 2상에 참여할 환자를 모두 모집했다. [사진 에스씨엠생명과학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GvHD)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SCM-CGH’의 임상 2상에 참여할 환자를 모두 모집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84명의 임상 참여자를 확보했고 최근 마지막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투여도 마무리했다”며 “내년 3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한 후 결과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암 환자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은 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환자가 이식받은 성숙한 T림프구가 표적기관을 공격해 면역 저하와 감염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을 치료할 때는 주로 스테로이드 요법이 사용된다. 스테로이드 요법은 장기간 사용할 때 감염과 부종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환자의 40%에겐 이 요법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치료제는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 임브루비카(성분명 이브루티닙) 등이다. 먹는 약으로 치료 기간 매일 복용해야 한다. 이런 치료제는 혈구의 수가 줄어드는 등 순환계와 관련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따르면 SCM-CGH는 2주 간격으로 3회 투여하면 오랜 기간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 회사가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에게 근육통을 비롯한 가벼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약물 이상반응으로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인 경우는 없었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계자는 “SCM-CGH는 2019년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며 “임상 2상을 마친 후 유효성을 입증하면 즉시 조건부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품목허가는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우선 허가하는 제도”라며 “시판 후 임상 3상을 시행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5년 내 SCM-CGH의 품목허가를 얻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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