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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직원 수십명 무더기 징계…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철퇴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반’…과태료 20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과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삼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이다.

이번 처분은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2021년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설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파생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은 기업은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요구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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